글번호
92845

2026학년도 학생안전보험 치료비 지원 안내

작성일
2026.02.12
수정일
2026.02.12
작성자
이승아
조회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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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안전보험 치료비 지원 안내 -

 적용범위교내·외에서 학교 활동 중 안전사고로 인해

              학생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 국내만 적용

    - 교내·외 정규수업 및 공문이 있는 학교행사(교직원 인솔 필수)

 대 상 자재학생 및 대학원생

 주요 보장내용치료비 지원(최고 2백만원 한도)

    -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 치료비에 대하여 지원

    ※ 치료비 청구는 치료 완료 후

 서류 접수 방법6705119@hknu.ac.kr발송 및 보건실 방문

 

 청구 구비 서류

1. 학교안전공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붙임1]

2. 학교안전공제 사고경위서[붙임2]

    - 사고경위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수기작성가능)

    - 학과장 도장은 사고 발생한 학과사무실 방문

   [붙임1,2]은 학교홈페이지대학생활편의복지시설안성캠퍼스보건진료소

   [붙임1,2]은 학교홈페이지HKNU광장공지사항한경공지치료비 지원 검색

3. 재학증명서(본관1층 무인발급기 및 학사지원팀)

4. 본인 통장사본

5. ·의원 및 약국 진료비계산서 및 영수증(카드 영수증 아님)

6. 초진차트(질병코드 필수)

    - 진료비세부내역서

    -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수술시 수술확인서

7. 교외수업 및 학교행사 추가 서류

    - 교외수업 및 학교행사 관련 학교 내부승인 문서

    - 교직원 동행여부 확인되는 서류 및 사고학생 참여 명단

 

※ 문의보건진료소(tel 031-67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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