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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안전보험 치료비 지원 안내 -
적용범위: 교내·외에서 학교 활동 중 안전사고로 인해
학생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 국내만 적용
- 교내·외 정규수업 및 공문이 있는 학교행사(교직원 인솔 필수)
대 상 자: 재학생 및 대학원생
주요 보장내용: 치료비 지원(최고 2백만원 한도)
-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 치료비에 대하여 지원
※ 치료비 청구는 치료 완료 후
서류 접수 방법: 6705119@hknu.ac.kr발송 및 보건실 방문
청구 구비 서류
1. 학교안전공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붙임1]
2. 학교안전공제 사고경위서[붙임2]
- 사고경위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수기작성가능)
- 학과장 도장은 사고 발생한 학과사무실 방문
[붙임1,2]은 학교홈페이지→대학생활→편의복지시설→안성캠퍼스→보건진료소
[붙임1,2]은 학교홈페이지→HKNU광장→공지사항→한경공지→치료비 지원 검색
3. 재학증명서(본관1층 무인발급기 및 학사지원팀)
4. 본인 통장사본
5. 병·의원 및 약국 진료비계산서 및 영수증(카드 영수증 아님)
6. 초진차트(질병코드 필수)
- 진료비세부내역서
-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시 수술확인서
7. 교외수업 및 학교행사 추가 서류
- 교외수업 및 학교행사 관련 학교 내부승인 문서
- 교직원 동행여부 확인되는 서류 및 사고학생 참여 명단
※ 문의: 보건진료소(tel 031-670-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