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2390

2026-1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 안내

작성일
2026.01.29
수정일
2026.01.29
작성자
건축융합학부
조회수
204

1. 신청기간 : 2026. 2. 2.(월) 09:00 ~ 2. 5.(목) 16:00 까지


2. 신청대상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실직한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파산한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법원의 압류통지를 받은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의료비지출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경제적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3. 신청서류: 신청서, 납부서약서,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4. 신청방법 

  (한경국립대)개인별 학사시스템에 제출 서류 업로드 및 신청

 

5. 유의사항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자가 1차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할납부(납부연기)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가 등록기간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자가 휴학하고자 할 때는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휴학이 가능함

       ※ 미납시 미등록 제적될 수 있음

    분할납부(납부연기) 카드수납 불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경국립대)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납부연기) 안내문 1부

        2. (한국복지대)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문 1부.

        3. 신청서식 각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