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2847

건축학 교육 이수자의 실무수련제도 안내

작성일
2026.02.12
수정일
2026.02.12
작성자
건축융합학부
조회수
217

실무수련제도 안내입니다.


실무수련은 건축사법에 따라 정규건축학 학위교육을 이수한 건축분야 전공자가 체계적인 수련제도를 통하여 건축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엄격한 기록 관리와 검증을 통하여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자질 있는 건축사를 배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실무수련제도의 자격요건 및 신고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고 할 수 있도록 건축학 교육 이수자의 실무수련제도 안내문을 배포하오니, 

실무수련 대상자의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첨부파일의 실무수련 제도 안내문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ㅇ 실무수련 신고 및 제도 안내

 - 대한건축사협회 위탁업무국 등록실적팀 (전화 : 02-3415-6886~7, 6891~2)

 - 건축사등록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s://kirakarb.kira.or.kr)

 

ㅇ 건축학 교육 인증대학() 확인 및 인증 제도안내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전화 02-521-1930)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aab.or.kr)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