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련제도 안내입니다.
실무수련은 건축사법에 따라 정규건축학 학위교육을 이수한 건축분야 전공자가 체계적인 수련제도를 통하여 건축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엄격한 기록 관리와 검증을 통하여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자질 있는 건축사를 배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실무수련제도의 자격요건 및 신고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고 할 수 있도록 건축학 교육 이수자의 실무수련제도 안내문을 배포하오니,
실무수련 대상자의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첨부파일의 실무수련 제도 안내문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ㅇ 실무수련 신고 및 제도 안내
- 대한건축사협회 위탁업무국 등록실적팀 (전화 : 02-3415-6886~7, 6891~2)
- 건축사등록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s://kirakarb.kira.or.kr)
ㅇ 건축학 교육 인증대학(원) 확인 및 인증 제도안내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전화 02-521-1930)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aa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