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2911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공지

작성일
2026.02.13
수정일
2026.02.13
작성자
식물자원조경학부
조회수
196

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60"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및 동법 시행령 제125"재학생 입영등 연기"

 나. 병역법 제80"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2.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19세가 되는 2007년생과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인 사람으로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통해 원하는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대 상 : 2007년생(19)과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인 2006년 이전생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검사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나. 신청방법 : 병무청 누리집 민원신청 병역판정검사 19세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사유) 19세 병역판정검사 희망"신청



붙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공지사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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