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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24

[현장실습] 2026년도 하계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안내

작성일
2026.05.20
수정일
2026.05.20
작성자
학생·취업과
조회수
389

2026년도 하계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안내

 

2026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학생 및 실습기관의 많은 참여 바라며 세부 안내사항 및 유의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 대학-산업체 연계 현장실습 운영을 통해 학생 현장 실무능력 강화 및 기업의 우수인력 확보 지원

사업기간

  ◦ 2026. 6. 23.() ~ 2026. 8. 31.() 최소 1개월 이상, 실습기관별 실습기간은 상이함

참여요건

  ◦ (학생) 우리대학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학사학위취득유예 포함)

휴학 및 수료생 제외, 실습기관별 추가 선발요건 지정 가능   

   (실습기관) 모든 요건필수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확인 불가)시 현장실습 중단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8조제3*을 충족하는 기업(세부사항 p.4 실습기관 안내사항 참고)

    -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게 실습지원비 지급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기업

    산재보험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 산재보험 가입자명부를 현장실습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운영유형 교육부 방침에 따라 가급적 표준현장실습으로 참여


구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근무형태

1주간 5일 기준으로 연속적 운영하며 최소 1개월 이상 편성 운영

(실제 출석일수 기준 최소 20일 이상)

학교-실습기관 간 협의 하에 결정

운영기간

및 시간

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 1

8시간 기준으로 운영

교육시간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이상 25이하(직무중심)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초과(교육중심)

실습지원비

(기업학생)

‘26년 월 최저임금액의 75% 이상 지급

(1,617,660원 이상)

‘26년 월 최저임금액의 75% 미만 지급

(1,617,660원 미만으로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름)

보험가입

산재보험 기업 가입 의무화

(상해보험은 대학에서 가입)


연장 및 야간 실습의 경우 사전 문의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계획 수립

실습기관 지원항목

(실습지원비 환급) 학생에게 지급한 월별 실습지원비가 월별 최저임금액 이상인 경우

     실습 종료 후 실습기관의 청구 요청시 월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환급

 

신청기한

(학생) 2026. 6. 8.()까지

(실습기관) 2026. 6. 10.()까지

* 서울영커리언스 현장실습 등 별도 학생 모집 공고를 통해 선발되는 경우 해당 사업별 일정에 따름


** 현장실습 홈페이지 주소(http://hkinternship.hknu.ac.kr )

 

* 문의: 한경국립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031-670-5066) / 시스템 매뉴얼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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